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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알아야 할 퇴직금과 IRP 정리법 (퇴직금 계산, IRP 활용, 세금 절세)

by 슬로우브로 2025. 5. 31.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퇴사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퇴직금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입니다. 퇴직금은 중요한 노후자산이며, IRP는 이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절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본 글에서는 퇴사 전 반드시 알아야 할 퇴직금 계산법, IRP 활용법, 세금 관련 핵심 정보를 정리해 드립니다.


퇴직금 계산법: 1년 이상 근무 시 기본 권리

 퇴직금은 근로자라면 법적으로 보장된 기본 권리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연수 ÷ 365일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총급여(기본급 + 고정수당 등)을 총 근무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예를 들어, 직전 3개월간 900만 원을 받고 90일 근무했다면 평균임금은 10만 원, 재직 연수가 3년이라면 퇴직금은 약 900만 원입니다.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과급, 상여금, 야근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일부 포함되기도 하나, 비정기적 지급이라면 제외됩니다.
  •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예외적으로 주택 구입, 장기요양, 파산 등 사유가 있으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 누적이 끊기므로 중간정산 이력도 꼭 관리해야 합니다. 
  • 퇴직 소득세가 발생하며, 이 금액은 IRP 계좌로 이체 시 일정 금액을 연기하거나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관련 주의할 사항

 

퇴직 전 반드시 회사 인사팀에 요청해 퇴직금 예상액을 확인하고, 퇴직일 기준으로 소득세와 국민연금 등의 정산 내역도 점검해야 재정적 충격을 줄일 수 있습니다.


IRP란 무엇인가: 퇴직금 운용과 절세의 핵심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는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로, 퇴직금이나 개인이 직접 납입한 연금 자금을 모아 세제 혜택과 함께 운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퇴직 시 IRP에 이체하면, 퇴직소득세를 바로 내지 않고 연금 수령 시점까지 세금이 이연되며, 연금 형태로 수령 시 분리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의 주요 특징

 

 IRP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 가능
  • 세액공제 한도는 연 700만 원 (퇴직금 외 납입 기준, 연금저축 포함 시 합산)
  • 운용 상품 선택 가능: 예금, 펀드, ETF, 채권형 등 다양
  • 연금 수령은 만 55세 이후 가능, 10년 이상 분할 수령 시 퇴직소득세가 최대 30~40% 감면 가능

 퇴직금을 IRP에 입금하면 퇴직소득세가 즉시 부과되지 않고,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서 5.5%~3.3%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단, 중도 인출 시 세제 혜택이 사라지고, 퇴직소득세 전액 납부 +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될 수 있어 반드시 수령 시기와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IRP 계좌는 퇴직자뿐 아니라 현직 직장인도 자율적으로 가입 가능하며, 소득공제 목적으로도 활용됩니다. 따라서 퇴직을 앞두고 있지 않더라도, 조기 가입해 두면 연말정산 절세 수단으로도 매우 유용합니다.


퇴직 전 체크리스트: 세금, 연금, 생활비까지 점검

퇴직 전에는 단순히 퇴직금과 IRP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재무 상황을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아래는 퇴직 직전 직장인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들입니다.

퇴직 전 체크리스트 요약

  1. 퇴직소득세 시뮬레이션: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미리 요청해 예상 세금을 계산하고, IRP 이체 여부에 따른 세액 차이를 비교해보세요.
  2. 건강보험료 급등 주의: 퇴사 후 직장 건강보험이 종료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소득이 없더라도 퇴직금/예금 등 자산 기준으로 보험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
  3. 연금 수급 계획 정리: 국민연금 납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라면 추후 임의가입이나 추가납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4. 비상금 확보: 퇴직 직후 수입 공백이 발생하므로 최소 3~6개월 생활비 수준의 현금 유동성을 확보해야 하며, IRP나 퇴직연금을 당장 인출하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5. 실업급여 여부: 이직 사유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자격 확인을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퇴직 이후 사업을 하거나 이직을 계획 중이라면, IRP 계좌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개인 납입을 추가할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노후 자산 운용 도구로 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퇴사 전 퇴직금과 IRP에 대한 명확한 이해는 직장인의 경제적 안정에 매우 중요합니다. 퇴직금은 단순한 목돈이 아니라 노후와 연계되는 자산이며, IRP는 그 자산을 세금 부담 없이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지금 바로 재무 점검을 시작해보세요. 준비된 퇴사는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